제132조(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방법) 법 제426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36조 부대상고에 대한…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1조판례의 적시 다음 조 제133조상고이유서의 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