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부대상고에 대한 준용) 부대상고에는 제129조 내지 제1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9 (2단)이 법령제129조이 법령제130조이 법령제131조이 법령제132조이 법령제133조이 법령제133조의2이 법령제134조이 법령제134조의2이 법령제135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5조항소심절차규정의 준용 다음 조 제137조항소ㆍ상고의 절차규정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