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조(항소심절차규정의 준용)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36조 부대상고에 대한…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4조의2참고인 의견서 제출 다음 조 제136조부대상고에 대한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