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19조의2(당사자진술서 또는 당사자신문사항의 제출 등)제6절 당사자신문

법령 민사소송규칙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6절 당사자신문

제119조의2(당사자진술서 또는 당사자신문사항의 제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9조의2(당사자진술서 또는 당사자신문사항의 제출 등)

① 법원은 효율적인 당사자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신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당사자진술서 또는 당사자신문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진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7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당사자신문사항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을 각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