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검증목적물의 보관 등) 제출된 검증목적물에 관하여는 제105조제5항과 제1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05조 ⑤이 법령제111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7조검증목적물의 제출 다음 조 제119조증인신문 규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