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
제9조(실태조사)제2장 노숙인 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노숙인 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9조(실태조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1.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노숙인 등의 현황ㆍ욕구 및 심리와 이들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지원상황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노숙인 등의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시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25.11.1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8>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