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노숙인시설이 아니면 노숙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8조 과태료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다음 조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