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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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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노숙인복지법)

2025-11-11 시행분 기준 2025. 11. 11. 시행 · 일부개정 제21101호 조문 34 보건복지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3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3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20조 인권교육개정2026. 2. 1. 시행 예정
  2. 제20조의2 보수교육신설2026. 2. 1. 시행 예정
  3. 제28조 과태료개정2026. 2. 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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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4. 제4조노숙인 등의 권리와 책임
    5. 제5조중복지원의 제한
    6.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7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2.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3. 제8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4. 제9조실태조사
    1. 제10조주거지원
    2. 제11조급식지원
    3. 제12조의료지원
    4. 제12조의2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5. 제13조고용지원
    6. 제14조응급조치의 의무
    1.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2. 제16조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
    3. 제17조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ㆍ퇴소 등
    4. 제17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5. 제18조노숙인복지시설의 서비스
    6. 제19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
    7. 제20조인권교육예고
    8. 제21조금지행위
    9. 제21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10. 제21조의3인권지킴이단
    11. 제21조의4지도ㆍ감독
    1. 제22조비용의 보조
    2.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3.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4.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제26조벌칙
    2. 제27조양벌규정
    3. 제28조과태료예고
부칙 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101호, 2025. 11. 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75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242호, 2019. 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ㆍ제7조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3조 중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ㆍ제3항"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ㆍ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5879호, 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882호, 2017. 9.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45호, 2015.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및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101호, 2015. 1.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84호, 2011. 6.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부랑인복지시설 및 노숙인쉼터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노숙인복지시설로, 상담보호센터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본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운영하는 노숙인시설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5조제3항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을 갖추어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노숙인 등 보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ㆍ퇴소의 기준ㆍ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회복지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②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
제개정이유2025. 11. 1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노숙인은 노숙의 원인이 이혼 및 가족해체, 가족폭력, 질병 및 장애인 경우가 많고 남성에 비하여 구타 및 성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등 남성노숙인과 다른 측면이 있어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남성과 다르게 마련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여성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보호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전문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실정인바, 여성노숙인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여 여성노숙인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