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노숙인시설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6조 벌칙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비용의 보조 다음 조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