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중복지원의 제한 다음 조 제7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