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22조의2(인사추천위원회)제5장 기관

법령 한국해운조합법 제5장 기관

제22조의2(인사추천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의2(인사추천위원회)

① 조합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2.18>

1. 이사장

2. 상무이사

3. 제22조제6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

4. 제22조제7항 단서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이사회가 위촉하는 조합원 3명

2. 해운 관련 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

③ 해운 관련 단체 또는 법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임원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④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