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결권의 대리) 대의원은 조합원인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2명 이상의 대의원을 대리할 수 없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정족수 다음 조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