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임원의 임기 등) 회장ㆍ부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해당 직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의2인사추천위원회 다음 조 제23조의2임원의 의무와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