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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건설근로자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1. 8. 시행 · 일부개정 제21852호 조문 39 · 삭제 3 고용노동부 지난 시험 이후 개정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3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7. 10. 30.까지 시행
  1. 제3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개정2027. 1. 8. 시행
  2. 제13조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개정2027. 1. 8. 시행
  3. 제26조 과태료개정2027. 1.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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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개정
    4. 제4조권고
    1. 제5조고용관리 책임자
    2. 제6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3. 제7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4.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5.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6. 제7조의4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 등
    7. 제7조의5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
    1. 제8조공제사업의 실시
    2. 제9조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
    3. 제9조의2공제회의 사업
    4. 제9조의3경력증명서의 발급
    5. 제9조의4이사회
    6. 제9조의5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7. 제10조퇴직공제의 가입
    8. 제10조의2삭제
    9. 제10조의3소요 비용의 원가계산
    10. 제10조의4퇴직공제 관계의 신고
    11. 제11조피공제자의 범위
    12. 제12조삭제
    13.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개정
    14. 제13조의2공제부금의 납부 특례
    15.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16. 제15조퇴직의 증명 등
    17. 제16조반환요구 등
    18. 제16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19. 제17조삭제
    20. 제18조퇴직공제의 탈퇴
    21. 제19조근로자에 대한 고지
    22. 제19조의2피공제자 사망 시 퇴직공제금의 고지
    23. 제20조수급권의 보호
    24. 제21조시효
    1. 제22조우대
    2. 제22조의2준비금의 적립
    3. 제23조지도감독 등
    4. 제23조의2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1. 제24조벌칙
    2. 제25조양벌규정
    3. 제26조과태료개정
부칙 1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852호, 2026. 7. 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25호, 2021. 8. 17.>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9조의2제4항 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②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620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4항ㆍ제5항 및 제26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의4 및 제7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제부금의 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말한다)하는 건설공사에 따른 공제부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퇴직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퇴직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이 법 시행 전에 65세에 이르렀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의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한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효는 이 법 시행일부터 진행한다.
제6조(퇴직공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 법 시행 당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금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895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7>까지 생략
<5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3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9조의4제3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1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965호, 2011.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339호, 2010. 6. 4.>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9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ㆍ제2항ㆍ제3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 제7조의2 후단,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호, 제12조제1항 본문ㆍ제4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호 및 제19조제1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④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9254호, 2008.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11호, 2007. 12.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5호ㆍ제6호, 제7조의2, 제9조의2제3호ㆍ제7호ㆍ제8호,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0조의4, 제16조제1항, 제16조의2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694호, 2007. 12. 14.>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694호,2007.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및 제4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제65조"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08560호, 2007. 7. 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퇴직공제금 반환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공제금의 반환을 요구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8429호, 2007. 5. 11.>

부칙(고용보험법) <제8429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고용보험법 제13조"를 "「고용보험법」 제15조"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373호, 2007. 4. 11.>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7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의2 및 제43조의4"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및 제46조"로 한다.
②내지 ⑨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372호, 2007. 4. 11.>

부칙(근로기준법) <제837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14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한다.
②내지 <24>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06848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및 제26조제2항제1호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직공제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그 사업이 개시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본다.
제4조 (퇴직공제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계약이 체결된 것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법정퇴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행하는 건설공사에 1년 이상 재직중인 건설근로자의 법정퇴직금에 관하여는 그 건설공사에서 퇴직한 날 또는 그 건설공사의 완공일까지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5249호, 1996.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제회의 설립준비) 노동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회의 설립인가, 공제회의 설립업무에 대한 지원등 공제회설립에 필요한 사무처리를 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2027. 1. 8.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시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건설경기 불황 및 침체가 계절과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는바, 특정 절기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전자카드 기록을 활용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이 법 시행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불이행 시 제재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