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제2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2.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