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제10조의4(퇴직공제 관계의 신고)제3장 공제사업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공제사업

제10조의4(퇴직공제 관계의 신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2.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의4(퇴직공제 관계의 신고)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주는 그가 운영하는 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