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제9조(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제3장 공제사업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공제사업

제9조(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2.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

① 제8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회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7.25>

⑤ 공제회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신설 20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