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제4조(권고)제1장 총칙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4조(권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2.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권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 대하여 건설근로자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고용관리 개선

2. 고용안정

3.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4. 복지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