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권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 대하여 건설근로자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고용관리 개선
2. 고용안정
3.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4. 복지증진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4조(권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 대하여 건설근로자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고용관리 개선
2. 고용안정
3.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4. 복지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