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제18조(퇴직공제의 탈퇴)제3장 공제사업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공제사업

제18조(퇴직공제의 탈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2.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8조(퇴직공제의 탈퇴) 제10조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에서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피공제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제부금을 계속 내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