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후계농어업인의 역할 다음 조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