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후계농어업인의 역할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7조후계농어업인 실태조사
-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 제9조학교 등의 농어업 교육 지원
- 제10조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 제11조후계농어업인 교육 지원
- 제12조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
- 제14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5조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 확인 등
- 제16조지원금의 환수
- 제17조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영농ㆍ영어 활동 체험 기회 제공
- 제18조권한의 위임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2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511호, 2026. 3. 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78호, 2020.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후계농어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이 법에 따라 후계농어업경영인등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등"으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제2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후계농어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이 법에 따라 후계농어업경영인등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등"으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제개정이유2026. 7.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후계농어업인단체를 통한 공동활동을 활성화하여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운영비 및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후계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출연 또는 기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후계농어업인단체를 통한 공동활동을 활성화하여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운영비 및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후계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출연 또는 기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