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조정의 다음 조 제4조후계농어업인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