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
제15조(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 확인 등)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 확인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조(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 확인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고 지원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