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후계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다음 조 제14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