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
제17조(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영농ㆍ영어 활동 체험 기회 제공)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영농ㆍ영어 활동 체험 기회 제공)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조(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영농ㆍ영어 활동 체험 기회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농어업인에게 영농ㆍ영어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 단체 또는 학교가 제1항에 따른 영농ㆍ영어 활동 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