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08조(보세전시장안에서의 사용)제3절 특허보세구역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7장 보세구역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208조(보세전시장안에서의 사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8조(보세전시장안에서의 사용) 법 제190조의 규정에 의한 박람회 등의 운영을 위한 외국물품의 사용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외국물품의 성질 또는 형상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

2. 당해 박람회의 주최자ㆍ출품자 및 관람자가 그 보세전시장안에서 소비하는 행위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