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10조(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범위)제3절 특허보세구역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7장 보세구역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210조(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0조(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범위) 보세건설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은 법 제19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물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산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한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