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97조(내국물품의 장치신고 등)제3절 특허보세구역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7장 보세구역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197조(내국물품의 장치신고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7조(내국물품의 장치신고 등)

①법 제1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6조제1항제2호의 사항

2. 장치사유

3. 생산지 또는 제조지

②법 제1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제2호의 사항

2. 장치장소 및 장치기간

3. 생산지 또는 제조지

4. 신청사유

5. 현존 외국물품의 처리완료연월일

③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장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