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조의7(보세판매장의 매출액 보고) 관세청장은 법 제176조의2제7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일까지 전국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5.2.6, 2022.2.15,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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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의7(보세판매장의 매출액 보고) 관세청장은 법 제176조의2제7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재정경제부장관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일까지 전국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5.2.6, 2022.2.15,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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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의7(보세판매장의 매출액 보고) 관세청장은 법 제176조의2제7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일까지 전국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5.2.6, 2022.2.15>
제192조의7(보세판매장의 매출액 보고) 관세청장은 법 제176조의2제7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일까지 전국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5.2.6, 2022.2.15,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