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조(보세전시장) 보세전시장에서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ㆍ전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관세법 시행령제208조 보세전시장안에… 상위 제4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9조원료과세 다음 조 제191조보세건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