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02조(보세공장 물품반입의 사용신고)제3절 특허보세구역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7장 보세구역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202조(보세공장 물품반입의 사용신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2조(보세공장 물품반입의 사용신고) 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사용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46조제1항 각호의 사항

2.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3. 장치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