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장 유동화전문회사10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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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장 유동화전문회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10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산유동화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

② 유동화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제3편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삭제 <2023.7.11>

제19조(주주총회 등) 2단 2 · 3단 5

② 자산유동화계획에 어긋나거나 유동화증권을 소지한 자의 권리를 해하는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업무를 표시할 때 유동화전문회사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동화자산의 양수ㆍ양도 또는 다른 신탁업자에 대한 위탁

2.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3.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4.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5.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6. 여유자금의 투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업무의 위탁) 2단 4 · 3단 18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유동화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이나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전부 완료하였을 때

3. 파산하였을 때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을 때

유동화전문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