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는 제외한다)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자산보유자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같은 조 제10호의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자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4.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관리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채권추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관리위탁계약의 해지에 따라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1
이 법령제4조 자산유동화계획이 법령제9조 등록서류 등의 …이 법령제11조 유동화자산의 관…이 법령제11조 유동화자산의 관…이 법령제11조 유동화자산의 관…이 법령제12조 자산관리자의 파…이 법령제12조 자산관리자의 파…자산유동화법 시행령제5조 자산관리자 상위자산유동화법 시행령제5조의2 업무의 위탁 상위자산유동화법 시행령제5조의3 유동화증권의 발… 상위자산유동화법 시행령제5조의6 유동화전문회사… 상위자산유동화법 시행령제5조의9 고유식별정보의 … 상위주택도시기금법제26조 업무 다른 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면세하는 금융·… 다른 법령신용정보법제11조 겸영업무 다른 법령신용정보법제11조 겸영업무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128조 유동화증권의 증… 다른 법령자산관리공사법제26조 업무 다른 법령기술보증기금법제28조의3 유동화회사보증 다른 법령신용보증기금법제23조의3 유동화보증 등 다른 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법제27조의5 유동화보증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