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0조(겸업 등의 제한)제3장 유동화전문회사

법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장 유동화전문회사

제20조(겸업 등의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겸업 등의 제한)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