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회사의 형태)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② 유동화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제3편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조 정의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2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학개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제30회 · #13340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답항부동산학개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제33회 · #1394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문제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학개론 · 부동산 금융론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부동산유동화 제도 이전 조제1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다음 조 제19조주주총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