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4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제4장 임용과 시험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4장 임용과 시험

제4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현행 (2026-10-29) 2024. 12.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누구든지 채용시험ㆍ승진ㆍ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ㆍ기재ㆍ증명ㆍ채점 또는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