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누구든지 채용시험ㆍ승진ㆍ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ㆍ기재ㆍ증명ㆍ채점 또는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3조 적용 범위이 법령제84조의2 벌칙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다음 조 제45조의2채용시험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