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다음 조 제32조임용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