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제4장 임용과 시험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4장 임용과 시험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현행 (2026-10-29) 2024. 12.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