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6(차별금지)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다음 조 제27조결원 보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