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벌칙)제11장 벌칙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11장 벌칙

제84조의2(벌칙)

현행 (2026-10-29) 2024. 12.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4조의2(벌칙) 제44조ㆍ제4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3.22, 2014.1.14,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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