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인사교류)제4장 임용과 시험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4장 임용과 시험

제32조의2(인사교류)

현행 (2026-10-29) 2024. 12.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2조의2(인사교류)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 상호간, 행정기관과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3.23, 2014.11.19>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