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제4장 임용과 시험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4장 임용과 시험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현행 (2026-10-29) 2024. 12.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3.4.1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