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인사기록)① 국가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통계 보고 다음 조 제19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