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신분 보장)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의2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조 제12조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