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8조의3(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제8조의3(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의3(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인사혁신처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기관ㆍ공공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자료ㆍ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