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결정의 효력) 제14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4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의2임시위원의 임명 다음 조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