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국가공무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가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① 국가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