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급차등 운용자의 소속 응급의료종사자가 제3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119구급대원이 중증도 분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ㆍ진료와 응급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0>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별된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격리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응급의료상황실, 119구급상황센터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환자의 이송 시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마련된 지역이송체계를 준수하고,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송할 의료기관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2026.10.20>
④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절차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21, 2026.10.20>
⑤ 제1항에 따른 환자의 중증도 분류, 응급의료기관별 진료 기능 및 감염병 의심환자 선별기준, 제2항에 따른 격리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2026.10.20>
②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소속 응급의료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는 예외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응급의료분야 전문성, 교육 인력ㆍ시설 등을 갖춘 관계 기관 또는 단체를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ㆍ면제자격,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