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21, 2026.10.20>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4.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의2.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진료 업무의 조정
5의3. 제30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제31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의 적정성
5의4. 제32조에 따른 당직체계 유지를 위한 응급의료기관별 당직전문의등 배치 및 운영기준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조정
6.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은 제13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의 지역 내 시행을 위하여 각 시ㆍ도의 상황에 맞게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2026.10.20>
1.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지역응급의료 현황
2.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이하 "지역이송체계"라 한다) 마련
3.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지역응급의료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3의2. 지역 내 응급의료진료권별 응급의료 역량 강화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4. 응급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ㆍ조직 등의 기반 마련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시행 및 응급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시ㆍ도지사에게 계획 및 사업의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⑤ 그 밖에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①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1.12.21, 2026.10.20>
1. 중증도 분류결과 중등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중심의 응급의료
2.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한 이송
②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군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중에서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0.20>
1. 중증도 분류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중심의 응급의료
2.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한 이송
②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준비체계(이하 "당직체계"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당직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제31조의2에 따른 인력기준을 유지하는 것과는 별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를 갈음할 수 있는 당직의사(이하 "당직전문의등"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중증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등이 최소 2인 1조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하여 24시간 근무하는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당직전문의등에는 최종진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당직체계의 유지를 위한 근무명령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31조의2에 따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및 제3항에 따른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등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하여야 한다.
1. 당직전문의등
2.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에 적합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당직체계의 유지와 당직전문의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당직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응급의료종사자의 근무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당직체계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시ㆍ도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④ 시ㆍ도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⑤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2024. 2. 17. 시행분 → 2027. 4. 21. 시행분 · 추가 41어절 · 삭제 3어절
①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21, 2026.10.20>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4.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의2.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진료 업무의 조정
5의3. 제30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제31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의 적정성
5의4. 제32조에 따른 당직체계 유지를 위한 응급의료기관별 당직전문의등 배치 및 운영기준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조정
6.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시ㆍ도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④ 시ㆍ도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⑤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제13조의6(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①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21>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4.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6.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시ㆍ도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④ 시ㆍ도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⑤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제13조의6(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①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21, 2026.10.20>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4.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의2.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진료 업무의 조정
5의3. 제30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제31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의 적정성
5의4. 제32조에 따른 당직체계 유지를 위한 응급의료기관별 당직전문의등 배치 및 운영기준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조정
6.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시ㆍ도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④ 시ㆍ도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⑤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