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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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실질적 지배기업
- 제2조의2해외진출기업 대상업종
- 제3조사업장의 신설ㆍ증설 등
- 제3조의2첨단산업 등
- 제4조국내복귀 진행기업
- 제4조의2시행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 제5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5조의3위원의 해촉
- 제6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요건
- 제7조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 등
- 제8조변경통지의 대상
- 제9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취소 사유
- 제10조업무의 위탁 등
- 제11조자금지원 대상 지역 등
- 제11조의2임대료 지원 등
- 제11조의3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
- 제11조의4국유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등
- 제11조의5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 제11조의6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 제12조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
- 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3조과태료 부과기준
-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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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3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6055호, 2026. 1. 27.>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가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51>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가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51>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947호, 2025. 12. 30.>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5>까지 생략
<18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11조의3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87>부터 <31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5>까지 생략
<18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11조의3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87>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5940호, 2025. 12. 23.>
부칙(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0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같은 영 제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기준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같은 영 제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기준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 생략
부칙 <제35803호, 2025. 10. 1.>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3호, 제9조제1호 및 제11조의6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후단, 제3조의2제3호ㆍ제5호, 제4조제4호,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제2호,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호ㆍ제2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 본문, 제11조의3제7항, 제1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2조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5조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98>부터 <10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3호, 제9조제1호 및 제11조의6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후단, 제3조의2제3호ㆍ제5호, 제4조제4호,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제2호,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호ㆍ제2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 본문, 제11조의3제7항, 제1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2조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5조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98>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제35156호, 2024.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72호, 2022. 11.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의 신설ㆍ증설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사업장의 신설ㆍ증설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812호, 2021. 6. 22.>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52호, 2020. 11.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20호, 2020. 3. 10.>
이 영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44호, 2019. 8.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 간 제품의 동일성 인정범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국내복귀기업의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사업장 간 제품의 동일성 인정범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국내복귀기업의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212호, 2017. 7. 26.>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금융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위원회"로 한다.
<31> 및 <32>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금융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위원회"로 한다.
<31> 및 <32> 생략
부칙 <제27960호, 2017. 3. 27.>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903호, 2013. 12. 4.>
이 영은 2013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2026. 2. 1.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727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과 인정 신청 절차,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제6조)
소기업ㆍ중기업 등 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1명 이상에서 10명 이상까지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도록 하고, 연구공간ㆍ연구 기자재ㆍ부대시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을 정함.
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등(제7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신청서에 주요 연구내용, 연구개발인력 등을 기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명칭, 연구 분야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
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제10조 및 제11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제13조)
1)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핵심 보유기술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절차를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소속 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5조 및 별표 2)
1)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을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시설, 독립된 공간 및 3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727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과 인정 신청 절차,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제6조)
소기업ㆍ중기업 등 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1명 이상에서 10명 이상까지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도록 하고, 연구공간ㆍ연구 기자재ㆍ부대시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을 정함.
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등(제7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신청서에 주요 연구내용, 연구개발인력 등을 기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명칭, 연구 분야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
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제10조 및 제11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제13조)
1)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핵심 보유기술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절차를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소속 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5조 및 별표 2)
1)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을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시설, 독립된 공간 및 3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